국제결혼 배우자는 간이귀화로 혼인귀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귀화를 하는 경우에는 불행사서약을 하고
복수국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귀화를 하였다면 이번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귀화를 하지 않은다면 영주권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