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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후 입국전 이혼 멕시코인 여자친구와 국제연애를 1년정도 하는 동안 여자친구가 한국에 두번 방문하고

멕시코인 여자친구와 국제연애를 1년정도 하는 동안 여자친구가 한국에 두번 방문하고 같이 6개월을 동거했습니다. 그리고 얼마전 결혼하자고 둘이 마음먹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비자 때문에 작은 문제들이 여러가지 생기면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자주 싸우며 결혼을 취소하자는 말까지 자주 나오게 되었습니다. 작은 문제들이 생길때마다 금방 포기하며 결혼 무르자는 아내의 말을 여러번 듣다보니 저도 마음이 꺽이네요. 하지만 비자신청을 위해서 맨 먼저 혼인신고를 한국에서 이미 했는데요 (4.30일) 이경우 혼인신고는 했지만 아내인 외국인이 혼인신고후 입국한 적도 없고 둘이 만난적도 없는데 이혼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위법사항이나 이런건 없고 그냥 마음이 변한 것으로요. 저만 한국에서 이혼기록이 남아야하는 건가요?

"사랑과전쟁 카페" 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국제결혼을 하였으나, 배우자가 한국 입국 전에 이혼을 고민하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선택 가능한 법적 절차와 준비할 서류,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 1. 국제결혼 후 입국 전 이혼, 관할과 절차는?

① 국제결혼 성립 후, 배우자가 아직 한국에 입국하지 않은 경우에도 한국법상 혼인 파탄의 사유가 있다면 이혼 청구가 가능합니다. ② 혼인신고가 한국에 이미 완료된 경우, 질문자께서는 한국 가정법원에 바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③ 만약 혼인신고가 한국에 미완료된 상태라면, 먼저 혼인무효 또는 취소의 소를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④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소 제기는 거주지 관할법원에 진행해야 합니다. ⑤ 재판상 이혼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이혼소송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2. 준비해야 할 서류 및 증거는?

혼인신고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 질문자께서 혼인신고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반드시 준비되어야 합니다. ② 배우자 신상정보(여권사본 등) : 배우자의 주소, 출신 국가, 여권 등 기초 신원 자료 확보가 필요합니다. ③ 이혼 사유 관련 증거자료 : 혼인파탄, 연락두절, 성격차이 등 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④ 통역·번역자료 : 외국문 서류 제출 시, 공증된 번역자료가 있어야 법원에서 인정됩니다. ⑤ 입국 관련 서류 : 배우자가 입국하지 않았다면, 이에 관한 이민국 업무기록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3.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현실적 쟁점

실제 결혼 생활의 시작 여부 : 동거 내역 및 경제적 교류 등 실질혼 여부가 이혼 사유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② 위장결혼, 사기결혼 여부 : 만약 국제결혼이 진실성이 없다면 혼인취소·무효의 소송으로 전환도 검토됩니다. ③ 국제사법 적용 : 국제결혼의 해소에는, 상대국가 법률도 동시에 적용될 수 있으니 법원에서 별도 자료요청에 대비해야 합니다. ④ 배우자 소재 불명 : 주소 확인이 어려우면 공시송달 등 특별 송달절차로 진행 가능합니다.

✔️ 4. 법적 절차별 소송 진행 방식 요약

구분

필요서류

진행특징

한국혼인신고 완

혼인관계증명서, 신분증, 이혼사유증거

가정법원 소 제기

한국미등록혼

외국 증명서, 혼인무효청구

혼인 무효 또는 취소소 제기

배우자 소재확인불가

공시송달신청서

소재불명 송달절차 이용

외국어 서류 첨부

번역공증본

법원 제출

동거 미실시

입국정보, 결혼생활사실확인서

혼인실체 여부 중요

부당혼인 의심

위장결혼 증거자료

형사절차 연계검토

✔️ 5. 핵심 요약 정리

혼인신고 여부에 따라 이혼과 혼인무효·취소를 구분해야 합니다. ② 이혼 사유와 혼인 실체 입증을 위한 증거가 필수적입니다. ③ 외국인 배우자 소재 파악에 따라 소송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④ 번역공증, 공시송달 등 국제절차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 마무리하며... 짧은 결혼 생활이나 입국 전 이혼의 아픔 속에서도 질문자님께서 충분한 준비로 법적 권리를 지키기를 바랍니다. 외로운 마음이 크겠지만, 냉정하고 세밀하게 하나씩 풀어나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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