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에 답변 드립니다.
혼인신고만 되어 있고 전입신고는 아직 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법적으로는 부부로 인정되지만 주소지가 다르기 때문에 세법상 '세대합가'가 완전히 성립된 것은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가능하지만, 부양가족 공제나 배우자 공제, 인적공제 등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 후 세대가 합가되어야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상태로도 신고는 가능하지만, 신고 전에 전입신고를 완료하면 공제 대상 여부가 명확해지고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