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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과세/면세 업종 동시 영위시 부가가치세 안녕하세요. 현재 법인사업자로 아래와 같이 3개 업종으로 등록되어있습니다. (현재 일반과세자)[업태]

안녕하세요. 현재 법인사업자로 아래와 같이 3개 업종으로 등록되어있습니다. (현재 일반과세자)[업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종목] 경영 컨설팅업 -> 과세 업종[업태] 도매 및 소매업 [종목] 전자상거래 소매업 -> 과세 업종[업태] 금융 및 보험업 [종목] 기타 금융 투자업 -> 면세 업종경영 컨설팅업을 주 업종으로 하다가, 작년부터 해당 업종으로는 매출이 0원입니다. 전자상거래 소매업도 현재 매출 0원입니다.기타 금융 투자업은 자기 자본으로 주식을 직접 거래하여 수익을 내는 업종으로, 2025년 상반기 매출액(주식거래 실현 손익)은 1,500만원 정도 됩니다. -> 면세 매출따라서 2025년도 상반기 과세매출은 0원이고, 면세 매출은 1,500만원 정도 되는 상태입니다.해당 경우에서, 상반기 사업용 신용카드 이용금액 약 200만원과 전자세금계산서(과세) 수령 분 약 150만원이 있는데, 금년도 상반기 부가세 신고를 하면서 총 350만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가요?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려하니, 자동으로 매입이 입력되어 30여만원 환급이 된다고 나와서 이대로 신고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기본 개념 정리

겸영사업자란?

  • 과세사업면세사업을 동시에 하는 사업자

  • 매입세액을 과세사업에 사용한 비율만큼 공제 가능

현재 질문자님의 상황 요약

항목

내용

사업자 유형

법인 / 일반과세자

업종

과세 2개 (경영컨설팅, 전자상거래) + 면세 1개 (기타 금융투자)

2025년 상반기 매출

과세 매출 0원, 면세 매출 약 1,500만 원

매입 내역

신용카드 200만 원 + 전자세금계산서 150만 원 (과세 매입 합계: 350만 원)

홈택스 예상 환급액

약 30만 원 자동 계산됨

핵심 질문: 전액 환급 가능한가?

답변: 조건에 따라 ‘일부’ 또는 ‘전액 불공제’ 될 수 있습니다.

현재는 면세사업만 실제로 매출이 있는 상태이므로, 매입세액 전액 공제는 안 됩니다.

부가가치세 공제 여부 판정 기준

  1. 매입세액이 과세사업에 직접 관련 → 전액 공제 가능

  2. 매입세액이 면세사업 관련공제 불가

  3. 겸용(과세+면세 공통)으로 사용하는 경우 →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공통매입세액 안분 처리 요약

공통매입세액은 다음과 같은 비율로 안분하여 공제합니다

현재는

  • 과세매출: 0

  • 총매출: 1,500만 원

  • → 과세매출 비율 = 0%

따라서 공통매입세액의 전액이 불공제 처리됩니다.

하지만 홈택스에서 환급금이 30만 원 뜨는 이유?

홈택스 자동계산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입력 기준으로 작동할 수 있으며, 겸영사업자 안분 계산은 수동으로 보정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실제로 환급받을 수 없는 세액이 잘못 공제 처리될 수 있어, 그대로 신고하면 과세관청에서 추징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 및 조치

항목

내용

현재 매출 구조

면세매출만 있음 → 매입세액 전액 불공제 원칙

홈택스 자동 계산

오류 가능성 높음 (안분 계산 미반영)

추천 조치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후 수기조정 신고 필요

환급 가능성

없음, 또는 일부 극히 제한적 공제 가능 (단, 실질적으로 과세사업 관련 매입 입증 가능시)

보완 필요시

  • 매입 건이 과세사업 관련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개별 공제 신청 가능

  • 일반적으로는 0원 신고 + 공제 없음 처리가 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