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개념 정리
겸영사업자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동시에 하는 사업자
매입세액을 과세사업에 사용한 비율만큼 공제 가능
현재 질문자님의 상황 요약
항목 | 내용 |
사업자 유형 | 법인 / 일반과세자 |
업종 | 과세 2개 (경영컨설팅, 전자상거래) + 면세 1개 (기타 금융투자) |
2025년 상반기 매출 | 과세 매출 0원, 면세 매출 약 1,500만 원 |
매입 내역 | 신용카드 200만 원 + 전자세금계산서 150만 원 (과세 매입 합계: 350만 원) |
홈택스 예상 환급액 | 약 30만 원 자동 계산됨 |
핵심 질문: 전액 환급 가능한가?
답변: 조건에 따라 ‘일부’ 또는 ‘전액 불공제’ 될 수 있습니다.
현재는 면세사업만 실제로 매출이 있는 상태이므로, 매입세액 전액 공제는 안 됩니다.
부가가치세 공제 여부 판정 기준
매입세액이 과세사업에 직접 관련 → 전액 공제 가능
매입세액이 면세사업 관련 → 공제 불가
겸용(과세+면세 공통)으로 사용하는 경우 →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공통매입세액 안분 처리 요약
공통매입세액은 다음과 같은 비율로 안분하여 공제합니다
현재는
과세매출: 0
총매출: 1,500만 원
→ 과세매출 비율 = 0%
따라서 공통매입세액의 전액이 불공제 처리됩니다.
하지만 홈택스에서 환급금이 30만 원 뜨는 이유?
홈택스 자동계산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입력 기준으로 작동할 수 있으며, 겸영사업자 안분 계산은 수동으로 보정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실제로 환급받을 수 없는 세액이 잘못 공제 처리될 수 있어, 그대로 신고하면 과세관청에서 추징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 및 조치
항목 | 내용 |
현재 매출 구조 | 면세매출만 있음 → 매입세액 전액 불공제 원칙 |
홈택스 자동 계산 | 오류 가능성 높음 (안분 계산 미반영) |
추천 조치 |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후 수기조정 신고 필요 |
환급 가능성 | 없음, 또는 일부 극히 제한적 공제 가능 (단, 실질적으로 과세사업 관련 매입 입증 가능시) |
보완 필요시
매입 건이 과세사업 관련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개별 공제 신청 가능
일반적으로는 0원 신고 + 공제 없음 처리가 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