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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기준 퇴근하던 도중 회사 지하주차장 출입구 쪽 하수구에 빠져 다리 인대가

퇴근하던 도중 회사 지하주차장 출입구 쪽 하수구에 빠져 다리 인대가 늘었났습니다. 하루종일 서 있는 직업이라 걷거나 서있을 때 통증을 느껴 회사에 사고경위를 말하고 일주일동안 쉬었습니다. 저는 산재가 될줄 알고 다시 출근하여 산재신청을 하려하니 일하다가 생긴 일도 아니고 부상정도가 미미하여 산재는 안되고 공상처리만 된다합니다. 하루종일 서있는 직업이라 다리통증 때문에 일을 하면 통증을 느끼는데 일을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산재신청 아예 안될까요?

안녕하십니까? 이기쁨 노무사입니다.

퇴근길 회사 지하주차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재해가 발생한 부분이라면 출퇴근 재해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는

1. 오픈카톡

https://open.kakao.com/o/sldvcy3g

(010-3281-1109)

2. 네이버 엑스퍼트(35,000원)

https://m.expert.naver.com/mobile/expert/product/detail?storeId=100004636&productId=100011860

문의주시면 조력드립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