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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문의 오늘 피해자 신분으로 처음으로 사고났어요출근 길에 횡단보도 녹색으로 바껴서 지나가고

오늘 피해자 신분으로 처음으로 사고났어요출근 길에 횡단보도 녹색으로 바껴서 지나가고 있었는데상대방 차량이 저를 못보고 우회전 하다가 무릎 부딪치고 타이어에 발등 밟혔어요 .그래서 병원진료를 보았즌데 무릎은 부었다고 하고 발등은 사고나고 해서 추후에 통증이 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주간 안정가료 진단을 받았거 내일은 한방병원가서 진료 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합의금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합의를 못해주면 12대 중과실(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위반, )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위너스 손해사정법인 조성준 차장 입니다.

우선 위로의 말씀드리며 빠른 쾌유를 빕니다.

아래 답글은 질문자의 설명에 기초하여 일반적, 평균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단순 참고사항이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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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사고의 경우 12대중과실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며 경찰에 사고 신고 접수 후

이에 따른 형사합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를 통해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형사합의금으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상대 보험사로부터 대인 접수번호를 받으신 후 치료 및 보상을 받으실 수 있으며

상해 12~14급 경상환자의 경우 사고 일로부터 4주까지 치료가 가능하며 이후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 추가 진단서를 제출하시면 연장 치료 가능합니다.

교통사고 보상 내역으로는 부상에 따른 위자료 및 입원 기간에 대한 휴업손해 그리고

향후치료비 정도이며 MRI 등 정밀 검사를 받으셨다면 검사 결과에 따라 보상은 상이합니다.

개인 스스로 보상 처리가 힘드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조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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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피해 사례마다 사고 경위가 다르고 부상 도 및 소득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에 맞는

정확한 손해액 산정을 위해서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